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내
[요약문: 60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는 유급 근무일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의 근무 기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즉,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일 것: 사업주의 경영 악화,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2. 60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이직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비자발적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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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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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수급 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수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4,19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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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구직 신청: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유의사항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정기적인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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