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기간 안내

[요약문: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의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ASYLAW.GO.KR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러한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EASYLAW.GO.KR

3. 수급 기간 연기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 기간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ASYLAW.GO.KR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및 계산법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쉽게 정리

화담숲 주변 맛집 추천: 자연과 미식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