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하다 뜻 자세히 알아보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법률 문서나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기각하다’**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을 기각하다”는 표현은 낯설지 않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하다 뜻을 법률적 관점에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각하하다’와의 차이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1. 기각하다 뜻이란?

기각하다는 법률 용어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나 신청을 **내용까지 심사한 후, 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식 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식으로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 📋 신청은 요건을 충족해 접수됨
  • 🔍 내용까지 심사함
  • ❌ 판단 결과, 법적 이유 부족 → 기각
  • 📌 기존 판결, 행정처분 등은 그대로 유지됨

2. 기각하다가 사용되는 예시

  • 소송을 기각하다: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영장 청구를 기각하다: 구속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요건 미달로 거절됨
  • 이의신청을 기각하다: 불복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3. 기각하다 vs 각하하다 차이점

기각하다와 자주 혼동되는 표현은 각하하다입니다. 이 둘은 절차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기각하다각하하다
심사 여부내용까지 심사함요건 미비로 심사 자체 하지 않음
기준법적 이유 부족형식 요건 불충족
결과청구는 거절되나 심사받음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4. 기각된 후 대응 방법

  • ⚖️ 항소, 항고, 재심 등 상위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 법정 기한 내 불복 절차 제기 필요
  • 📂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재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사건은 종료되나요?
A1. 아닙니다. 항소나 항고 등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2. 기각은 공식적인 법적 판단인가요?
A2. 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 정식 결과입니다.

Q3. 기각된 내용을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3. 동일 사안은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나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재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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