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뜻 쉽게 이해하기: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
헌법재판소(헌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헌재 기각’**은 단순히 ‘거절했다’는 의미를 넘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재 기각 뜻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헌재 기각 뜻이란?
헌재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사건(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탄핵 등)에 대해 **본안 심리를 한 후 “청구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청구는 요건을 갖추었고, 헌재가 본안 심리를 함
- 기각 결과: 해당 법률, 처분, 행위 등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
- 법적 효과: 기존 제도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
2. 헌재 기각이 내려지는 대표 사례
- 위헌법률심판: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 → 헌법 위반 아님 → 기각
- 헌법소원심판: 기본권 침해 주장 → 침해 아님 판단 → 기각
- 탄핵심판: 공직자 탄핵 청구 → 헌법·법률 위반 정도 미약 → 기각
3. 기각과 각하의 차이
헌재의 판단 결과에는 **기각, 인용, 각하**가 있습니다. 이 중 **기각**과 **각하**는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기각 | 각하 |
---|---|---|
본안 심리 | 진행함 | 진행하지 않음 |
청구 요건 | 충족 | 미충족 |
결과 | 헌법 위반 아님 → 청구 기각 | 절차 요건 불비 → 사건 종료 |
4. 실제 사례로 보는 헌재 기각
- 사례 1: 형법상 모욕죄 위헌 주장 →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님” → 기각
- 사례 2: 공직자 탄핵심판 청구 → 헌재 “위반은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 아님” → 기각
자주 묻는 질문
Q1. 헌재 기각되면 해당 법률은 계속 유지되나요?
A1. 네.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법률이나 처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Q2. 기각된 사건을 다시 헌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2. 동일한 사안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기각은 무죄라는 뜻인가요?
A3. 아닙니다. 헌재 기각은 형사재판의 유죄·무죄와는 무관하며, 단지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한 결과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