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 뜻 완전 정리: 헷갈리는 법률 용어 확실하게 구분하기
소송이나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볼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각하’**와 **‘기각’**입니다. 모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법적 의미와 절차적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 문서나 판결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각하와 기각 뜻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각하 뜻: 형식 요건 미비로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음
각하란, 어떤 신청이나 소송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아예 그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 📄 제소 기한 초과
- 📄 관할권 없는 기관에 잘못 제기
- 📄 자격 없는 자의 청구
예: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 → 각하
기각 뜻: 심사까지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은 신청이 **절차 요건을 충족해 정식 심사까지 진행되었으나,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형식은 맞지만 실질적인 판단 결과에서 청구가 기각됩니다.
- 📑 제출한 증거 부족
- 📑 법적 요건 불충족
- 📑 주장 내용의 설득력 부족
예: 교통과태료 이의신청 → 위반 사실이 명백하므로 기각
각하 vs 기각 차이표
항목 | 각하 | 기각 |
---|---|---|
심사 여부 | 내용 심사 없이 종료 | 내용까지 심사 후 거부 |
요건 충족 여부 | 형식 요건 미비 | 형식 요건 충족 |
법적 결과 | 절차 종료, 무효 | 실질 판단 후 기각, 처분 유지 |
재청구 가능성 | 형식 보완 시 가능 | 일반적으로 동일 사안은 불가 |
각하와 기각 이후의 대응
- 🔁 각하: 형식 요건만 보완하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청 가능
- 🔁 기각: 상급법원에 항소하거나,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재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되면 아무 조치도 못 하나요?
A1. 아닙니다. 형식 요건을 다시 갖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기각된 후 상소는 가능하나요?
A2. 네, 항소나 항고 등을 통해 불복이 가능합니다.
Q3. 법적으로 더 불리한 건 기각인가요, 각하인가요?
A3. 보통은 **기각**이 더 실질적 판단에 의한 거절이므로, 법리상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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